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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음주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면혀갱신 주기 단축 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면혀갱신 주기 단축되네요



새해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주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은 모두 하지 않는게 좋을듯해요. 한잔쯤이야 하는 생각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25일 시행됩니다. 핵심내용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혀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노인 면허 갱신 주기는 짧아지고 교통 안전 교육은 의무화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75세 이상 운전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바뀔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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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75세 이상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1월 1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 조치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579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14.3%, 평균 4.4%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80세 이상의 사고와 16.8%의 사망률이 증가했다. 또한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2시간 동안의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를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체 진단도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치매운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검사와 운전 적성 재평가 후 빈번한 차량검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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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나서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되는 법도 시행됩니다. 여름철 차안에서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네요




'sb** : 음주운전 걸리고 과연 면하취소 됬다고 100일면허정지 라고 운전을 안할까? 음주운전 안할거 같냐고 일단 차을 압류해야지'
'hc** : 금주만이 답이네 아침에 안걸릴 사람 있겠나 주류회사 문닫을 준비하고 술집들 다른일 찾아보고'
'bs** : 100 일정지ㅋㅋ 그냥 타고다니든데? 정지말고 벌금을 크게 때려라!'
'ri** : 처벌을 더 무섭게 하지 말고 겁나 진짜 오줌 지리게 무섭게 해야지!!!!!'
'hi** : 택시 승차거부부터 처리하고 이야기 하자 음주운전도 문제이지만 승차거부 하는 택시 기레기들이나 대리 놈들도 부르면 안오고 뭐라고 하면 차 새우고 그냥 가는 기레기들 많다'
'ha** : 저녁 음주단속은 당연하지만아침에 단속은 심한것 같다ㆍ연말이고 한잔할수도 있는데ᆢᆢ'
'th** : 아침 출근길은..어제먹은 술때문에..'
'xk** : 화성시 향남읍은 음주단속하는걸 못봄'












이런 생각들도 있네요




'ca** : 0.03은 좀 심하다...개개인의 숙취정도에 따라 출근길에 나올수 있기때문에...기존0.05는 유지하는게...맞다고 본다.'
'bg** : 윤창호가 니 친구, 니 자식, 니 조카라고 생각 한번이라도 해 봐라. 정말 이럴 순 없을거다.'
'sk** : 다필요없고벌금 천만원부터 시작하자 집중단속하고 그럼 거의 없어질거다'
'yj** : 면허정지도 없애고 바로 취소해라'
'sh** : 술을 팔지마라'
'at** : 음주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함'
'zi** : 요새 대리기사도 얼마나 잘되있냐 왜 쳐먹고 운전대를 잡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사고내고 혼자 죽으면 몰라 엄한사람까지 목숨을 앗아가니 이런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색히들 언젠간 꼭 당하는 날이 올거다'
'kn** : 음주운전자체도 나쁜데 이시점에 이러는건 진짜 뇌가 없는거다.'
'zi** : 천안 성남면은 음주단속 않하드만..ㅋㅋ'
'sf** : 개정한 법이 가당키나하냐. 좀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없냐. 음주운전 발각되면 알콜농도 상관없이 차량 압수에 징역때려봐라. 앞으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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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표준의 0.05%→0.03%로 강화 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이슈는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이다. 벌칙도 강화되었다. 현행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건 이상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개정법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요구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실격기준이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자격 박탈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 스쿨버스 출구 점검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 17일에는 스쿨버스 운전사에게 어린이와 유아용 건강검진장치를 가동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그것은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장치를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운전면허 신청 시 지문으로 운전면허 현황 확인 운전면허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도난이나 신분상실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문정보와 탄원동의서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은 8월에 경찰 위원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이다. ◇ 영어운전면허 발급 청원자가 원하면 정부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한국 면허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이를 사용했다. 도교법 시행규칙은 6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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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법을 지키는 이유도 안전을 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