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에 대한 뉴스와 글들을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정보는 NEWS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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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연기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로…학원 휴원 유도
- 한겨레
- 우선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 3주 개학 연기 등에 따라 벌어지는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세학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따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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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쉬었다면…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 머니S
-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단, 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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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신청 시작…방법은?
- MBN
- 고용노동부는 전날(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대비 본인의 삭제비율(본인삭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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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한부모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16일부터 접수
- 세계일보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의 한도인 90일 이내에서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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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보지 말고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쓰세요 [알.돈.노]
- YTN
- ◇ 최형진: 다시 한 번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 김효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http://www.moel.go.kr 들어가시면 중간에 잘 보이게끔 배너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요구사항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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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
- 헤럴드경제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최대 10일 이용가능합니다. 작성대비 본인의 삭제비율(본인삭제율)과 작성글이 받은 피드백 중 공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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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뉴시스
- 이들에게 지원하는 주 내용은 방문요양과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등입니다. 환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하루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만7210원 중 최대 4만6380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